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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 개정하였음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 개정하였음
이 규정은 2013년 12월 7일 개정하였음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 개정하였음

이 규정은 2019년 3월 31일 개정하였음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위원회는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위원회는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의 학회지를 비롯한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그리고 학술지 관련 논문의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회과교육]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실천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2. 특별호의 발행은 이사회에서 그 회수와 시기를 의결한다.
3. 논문 접수마감은 학회지 발행예정일의 2개월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 4조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사회과교육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사회과교육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참여자
3. 사회과교육 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소지자
제 5조 편집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편집위원장은 이사장(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회장)이 위촉한다.
 
제 3장 심사위원 규정
제 7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대상 논문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자
3. 기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8조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되, 심사자는 피심사자와 동일 소속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 1/2 이상의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 배제한다.
 
제 4장 심사기준 및 절차
제10조[1차 심사]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들이 담당한다.
2. 편집위원들은 심사대상 논문이 사회과교육 연구 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편집위원 1/3이상의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1조[2차 심사]

1.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의 심사추천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들은 각 논문의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들은 다음의 여섯 개 심사 항목을 염두에 두고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여부를 평정한다.
①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절성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③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충실도
④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및 결론의 유용성
⑤ 문장 기술과 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명료성
⑥ 차례,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5.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의뢰하고, 수정·보완지시를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내용을 토대로, 수정 전·후 비교표 또는 수정 불가의 사유 등을 담은 수정·보완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 [3차 심사]

1. 3 심사는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3차 심사는 2차 심사 종합 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논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재심 대상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내용을 토대로 수정 전·후 비교표 또는 수정 불가의 사유 등을 담은 수정·보완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4. 재심위원회로 위촉된 심사자는 재심 대상 논문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와 동일하게 4등급의 판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5. 심사를 진행한 후 2차 심사 단계의 수정후 게재가판정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게재가게재 불가2등급으로 판정하고, 특히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6. 재심위원회에서는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와 일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제13조 [최종 평결 및 추가 수정 요구]

1. 편집위원회에서는 2차 또는 3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투고논문 심사평정표>에 의거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최종제출본을 토대로 학술지 원고투고양식 준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정(예: 오타, 띄어쓰기, 비문, 표/그림 표기방식, 참고문헌 표기방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표 1. 투고 논문 평결

 1차 심사

 2차 심사

 재심

 게재여부판정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편집위원회:

투고 논문 적격성 판정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심사 생략

 (수정 후)

게재 함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다음 호에)

게재 함 

 게재 불가

 게재 않음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심사 생략

 게재 않음

 

제14조[게재 불가자의 재심 요청] 

1. 1차 또는 2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2조를 따른다.
2. 3차 심사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호의 재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심사평정을 실시하며, 그 심사평정 방식은 제12조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